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상장폐지 기준 신설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상장폐지 기준 신설돼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폐지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ETP 시장이 열린 지 2주 만에 상장 후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거랍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어요.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은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 5% 미만, 거래 대금 비중 2.5% 미만일 때 적용된다고 해요.

현재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23%라서 당장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장내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평균 거래 대금 비중 0.5% 미만이 기준이에요.

기초자산이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출시를 앞두고 발표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래요. 거래소는 금투업규정 기준의 절반 수준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정해서 무리한 상장 유지와 일시적 거래 부진에 따른 조기 퇴출을 함께 막겠다는 구상이라고 서울경제는 전했어요.

시총 10% 등 상장 요건이 유지되는 만큼 신규 상품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9일 기준 코스피 시총 3위인 SK스퀘어의 경우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한편 홍콩 CSOP자산운용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에 이어 연내 현대차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위해 현지 금융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