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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시 처벌 면제 혜택

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시 처벌 면제 혜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전반이다.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공모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사업주가 410만원의 징수금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업주는 퇴직 직원의 요청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102건, 하반기 72건 등 총 174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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