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치매 간병까지 홀로 해낸 70대 여성이 두 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YTN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70대 가정주부 A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편과 4남매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왔다고 했어요. A씨는 집안일만 한 게 아니라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직접 했다고 설명했어요.
교장으로 퇴직한 남편은 퇴직 직후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A씨는 밤낮없이 남편을 간병했어요. 남편은 생전에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지만,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금이 전부였어요. 특히 남편은 생전에 이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아내인 A씨로 지정해뒀고, A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이 갑자기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어요. A씨가 '마지막 집'이라며 거절하자, 딸들은 A씨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A씨를 위해 지정해둔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연은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간병 부담과 가족 간 상속 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