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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곁에서 오래 간병했는데, 재산 나눠야 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 🏠

부모 곁에서 오래 간병했는데, 재산 나눠야 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 🏠

가족 사이 상속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최근 대법원이 꽤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어요. 부모를 오랫동안 직접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면, 형제자매에게 돌려줘야 할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 정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2020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딸 4명이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어요. 어머니가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훨씬 많이 넘겨서, 딸들의 몫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1심과 2심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줬고, 둘째 아들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 2채도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에 포함됐어요. 형제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약 19억 7000만원 규모였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까지 부담했는데,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까지 일반 증여와 똑같이 볼 수 있냐"며 상고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끼어들어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부모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래 간병한 자녀의 기여를 무시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당시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에도 새로운 민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기존 조항을 잠정 유지하도록 한 건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계속 침해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중 A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아파트 2채가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장기 부양의 대가인지를 다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예요. 오래 곁에서 부모를 돌본 자녀라면, 이번 판결이 꽤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죠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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