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남편을 의처증이라며 몰아세우고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어요 😮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가정을 꾸린 A씨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A씨와 아내 모두 이혼 경험이 있어 가정을 꼭 지키고 싶었고,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더욱 소중함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는 행사를 핑계로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A씨였지만,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
배신감에 폭언을 쏟아낸 A씨에게 아내는 오히려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우더니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까지 요구했어요. 혼자 남겨진 A씨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A씨의 폭언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 대우로 보기 어렵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위자료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봤고요.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이혼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이혼 기각 후에도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또한 민법 826조에 따른 동거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