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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교수, 출국금지 소송 담당 판사 공수처에 고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

모스 탄 교수, 출국금지 소송 담당 판사 공수처에 고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특이한 행보를 보였어요. 📚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고 MBC 뉴스가 보도했어요. 탄 교수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답니다.

탄 교수 측이 재판부를 기피한 이유가 좀 독특해요. 이들은 위지현 판사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거든요.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며 "정해진 시간 안에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탄 교수 측이 위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호사는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

위 판사가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지만, 이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결국 이날 변론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재판이 연기됐죠.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랍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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